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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말도 안돼는 사업주의 말에 -- 일단은 보류하시는 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퇴직
후에 법대로 하세요.
euni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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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10:39
퇴직
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월급여에
퇴직
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까.
ba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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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2:05
제가 올린 글에는 15시간 이상 14개월 1년 2개월을 일 했다고 했는데 15시간 7개월 밖에 일하지 않아서
퇴직
금을 받지 못 한다고 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1년 2개월을 주 21시간씩 일 하였고 나머지 5개월을 주 9시간씩 일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한건 1년 2개월에 관한
퇴직
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뭔가 착오가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nwav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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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13:32
저희 회사의 경우 임원일 경우라도 비등기 임원에 거기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퇴직
금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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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14:35
40시간제의 경우 월차폐지로 인해서 근로자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의도에서 연차휴가 5일을 보전한 15일을 지급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의
퇴직
시에는 월차보전을 위한 차원에서 1월에 1일씩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40시간제 사업장이 연차를 15일을 주면서 월차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연차휴가를 10일로 하는것은 법에 미달하므로 월차와 무관하게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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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14:07
다섯번째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2008년 1월 = 8일 2009년 1월 = 15일(8일 수당지급) 2010년 1월 = 16일(15일 수당지급) 2011년 1월 = 16일(16일 수당지급) 2012년 1월 = 17일(16일 수당지급) (15*7/12=7.5일)7일의 휴가는 법에 미달하게 되므로 8일의 휴가를 부여해야됩니다. 만약,2008.7.1 이전에
퇴직
하게 될 경우에는 1월에 1일의휴가 미사용분(1년미만근무자)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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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18:44
**1번경우 : 주6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실근로시간9시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보고)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일: 9시간+연장가산2.5시간=11.5시간 {(평일9.5시간*5일)+(토11.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91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91시간=1,012,680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경우:.주6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실근로시간8시간 (점심시간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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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0:58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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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12:11
저희 회사는 개인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입니다. 저는 2년3개월 근무했고 법인으로 전환된건 3개월이 안되는데요..
퇴직
금 정산은 이 회사에서 총 근무한걸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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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3 10:36
근로자의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경우에는 그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됩니다. 07.08.27일자로 퇴사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5.27~8.26까지 92일 입니다. 5.27~8.26까지 92일중 병가기간42일(7.16.~8.26)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5.27~7.15일까지 50일간의임금총액/5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재직기간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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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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