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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현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 했다 하더라도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
을 지급받게 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30일을 곱한 후 나온 일수에 1일 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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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지금은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
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태공제로 1일
평균임금
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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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
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등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된 임금 모두가 포함됩니다.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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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와 월 연장근로 30시간을 전제로 월 임금액에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30시간 까지는 실제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이뤄지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월 연장과 휴일근로 30시간을 전제로 하여 연장수당액을 월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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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해당 명칭이 어떠하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2) 특별수당이 특정 근로자의 근로 내용에 연관하여 업무의 난이도나 경중에 따라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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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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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
입니다. 1일
평균임금
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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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을 통해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성과에 따라 변동 되기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3) 그러나 성과급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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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했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 발생일로 부터 지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직전 년도에 미사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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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로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혹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3.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4.1.1이 되며 2024.1.1 이전 3개월(2023.10.1~12.31 사이 92일)의 임금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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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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