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59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해당 1년간 미사용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2.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
상담소
|
2023-08-03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설계를 살펴봐야
취업규칙
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나 강등, 감급등의 제재조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기존의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위임된 징계등의 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승진에 따른 승급 규정과 함께 제도를 설계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의 불...
상담소
|
2023-08-02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 등 징계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규정한 경우 그와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해고 의결을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선고 94다 3612, 대법 선고 94다 7553) 2) 또한
취업규칙
이 정한 징계위원회...
상담소
|
2023-08-02 11:21
노동OK입니다. 출장업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의 시간) 또는 통상적인 그 출장업무 시간 또는 노사간 서면합의으로 합의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합의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 회사의 출장 지시에 따라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
상담소
|
2023-08-02 03:49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법정최저 기준(제3조)이므로, 그 이하의 수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무효(제15조)입니다.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제2조제2항)하여 통상임...
상담소
|
2023-08-02 0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의해 정상적이라면 의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력상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자료의 오류로 인사담당자가 임금책정을 잘못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때 객관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상담소
|
2023-07-31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1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
상담소
|
2023-07-31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낮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
상담소
|
2023-07-31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가라고 하였는데 사업장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공의 직무(예비군 훈련등)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휴가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출근한 것으로 간준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
상담소
|
2023-07-31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 당직 근로자 통상의 근로와 달리 단순히 전화나 문서등을 받고 입출입자 통제등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근로의 밀도나 낮고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된다면 일숙직으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와 달리 보수를 책정해 지급하거 연장근로로 해석하지 않고 대체휴무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야간 당직이나 토요일 일요일 주간 당...
상담소
|
2023-07-28 16:04
첫 페이지
5
6
7
8
9
10
11
12
13
1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