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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직장내괴롭힘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시 신고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고충처리위원회가 맡고 있다면 해당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장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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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지급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 기간 역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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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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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이나 인사규정등 사업장에서 휴직 사용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신청서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자료로 구비서류를 정해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등 관련서를 구비하여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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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으로 일용직등 근로계약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되고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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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분장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근거하여 적절하여 담당 직무를 소속 근로자에게 부여하되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상호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상 수행하기로 약정한 업무 내용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업무수행을 사업장
취업규칙
의 하위 문서에 해당하는 업무분장을 통해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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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하였다면 근로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여기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휴일의 대체를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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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2.1에 해당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사용을 못했을 것이므로 2019.2.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18.2.1~2019.1.31 사이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일반휴직으로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휴직으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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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 과거 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취지로 기존 경력인정 정책을 변경했다면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인사규정이나 채용규정, 혹은 어떤 명칭이던
취업규칙
에 해당하는 인사 및 승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내규를 기존 채용시 경력 불인정에서 경력 인정과 반영으로 변경한 것으로 신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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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핵심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소사장제라 하였는데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나 업무 과정의 일부를 귀하에게 위탁하고 귀하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아닌 귀하가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귀하의 판단으로 경영상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진성 소사장제라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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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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