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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
임금
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
임금
은 평균
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
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
은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등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된
임금
모두가 포함됩니다.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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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적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
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입사일로 부터 3개월 미만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제 26조 단서(근기법 시행규칙 제 4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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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
임금
법 제 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 최저
임금
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의 경우에는 숙련 향상의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 하기에 이와 같은 업무에 채용된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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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 근로제공했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이나 승급에 반영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귀하에 대해서 사용자가 기존 근로제공 경력을 반영하여
임금
이나 승급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취업규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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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와 월 연장근로 30시간을 전제로 월
임금
액에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30시간 까지는 실제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이뤄지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월 연장과 휴일근로 30시간을 전제로 하여 연장수당액을 월
임금
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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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제공 하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일할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8시간*주 5일+4시간으로 44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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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채용공고 등에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상여금을 제시했더라도 근로계약등을 통해 성과급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 했다면 해당 성과급 약정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2) 다만 성과급의 지급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기본 지급율이라고 하여 지급되던 최소의 금액이 2023년 성과급 지급 부터는 평가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실제 최소로 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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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로 정한 날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통상의 월~금까지,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그리고 일요인은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르면 월요일은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화~금까지 소정근로가 32시간으로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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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임금
은 해당 명칭이 어떠하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임금
으로 봅니다. 2) 특별수당이 특정 근로자의 근로 내용에 연관하여 업무의 난이도나 경중에 따라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
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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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
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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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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