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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10.26.) 질의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미사...
    상담소 | 2024-03-15 13:31 | 조회 수 283
  •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질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
    상담소 | 2024-03-15 01:34 | 조회 수 408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질의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
    상담소 | 2024-03-14 13:01 | 조회 수 247
  •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11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은  "제 5호 안건 : 직원 연차 사용에 관한 건 ▣ 결정사항 (찬성 4명)       - 직원의 개정연차(...
    태평어람 | 2024-03-08 13:11 | 조회 수 182
  •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인병휴직 21. 10. 20 ~ 21.11.19 육아휴직 21.11.20~21.11.24 출산휴가 21.11.24~22.03.24 육아휴직 22.03.25~23.03.24 육아휴직 23.03.25~24.03.19   발생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후니 | 2024-03-08 09:27 | 조회 수 87
  •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10.5.)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
    상담소 | 2024-03-08 04:25 | 조회 수 229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퇴직할 때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난 8년간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고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총 18일이 발생(이 중 3일 사용하여 잔여 연차 15일 남음) 올해 2월 5일 퇴사(5...
    열정돌이 | 2024-03-05 16:28 | 조회 수 297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
    상담소 | 2024-03-05 13:54 | 조회 수 290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
    상담소 | 2024-03-04 10:39 | 조회 수 157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와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 질의 1.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2. 회사 ...
    상담소 | 2024-03-04 10:14 | 조회 수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