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돌이 2024.03.05 16:28

퇴직할 때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난 8년간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고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총 18일이 발생(이 중 3일 사용하여 잔여 연차 15일 남음)

올해 2월 5일 퇴사(5일까지 근무를 하였음)

매년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메일을 받아서 모두 소진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발생한 연차에 대해 퇴사 시 비용으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잔여 연차에 대해 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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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정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퇴직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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