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긴급조정

긴급조정은 노동위원회의 통상적인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공익적 관점에서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절차를 개시하게 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조정제도이다.

긴급조정의 결정 요건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야 고용노동부가 결정할 수 있다.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출차질액 등 산출이 가능한 직접적인 피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그 사업의 성격,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쟁의행위의 영향 범위, 쟁의행위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규모, 국민의 불편 정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여부, 대외신인도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경제 및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노사당사자간 자율타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긴급조정의 결정 절차

긴급조정의 결정과 공표 및 통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긴급조정 결정을 결정하면 지체없이 그 이유를 신문 방송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조정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긴급조정 결정의 대상 사업이 일반사업인 경우에는 노・사・공익위원 각 1인, 공익사업은 경우에는 공익위원 3인만으로 구성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의 작성과 제시, 수락 권고 등 당사자를 상대로 조정하고, 조정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여부를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니다.

중재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하여야 한다. 긴급조정 시에는 단체협약에 일방중재 조항이 없더라도 어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조정의 효과

노동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진행중이던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일부터 30일까지는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이때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즉시 정상적인 조업에 임하여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업무복귀를 위한 이동 등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노사 당사자가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중재재정(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며, 그 이후의 쟁의행위는 불법이 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중재재정의 효력)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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