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 견해 제시 요청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요청은 노사 당사자의 단체협약 체결 후 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34조제1항). 노동위원회로부터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를 제시받으면 그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간편하게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법 제34조3항)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이므로 상세하고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타결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조항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법원 등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한다면 과다한 소송비용, 기간의 장기화 등 노사갈등의 신속한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의견불일치기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견해제시의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16조)

노동위원회의 견해제시 및 효력

노동위원회는 견해제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법 제34조제2항)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제34조제3항)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가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당사자 일방은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합의한 바가 없는 한 초심 또는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불복절차의 진행이 제시된 견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양당사자는 제시된 견해에 따라야 한다.

만약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견해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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