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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관련 시행령에는 휴직등의 기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
을 단축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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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시간이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 30분이고 휴게시간이 오전과 오후 각각 15분씩 30분,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휴게시간 규정에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상담내용상의
근로시간
설계는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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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에에 임금과
근로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무조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면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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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
근로시간
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
근로시간
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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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추석휴일 기간 유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30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해당 주 주휴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근로시간
과-1736)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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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주 근로일이 몇일인지?등을 알기 어려워 귀하의 임금책정이 정확한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주 5일 근로제공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작업 도구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며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제공 한다는 전제로 답변드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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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 협약을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하지 않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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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12시간 중 4시간이 휴게시간으로 1일 8시간 실근로를 전제로 주 6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임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2) 1일 8시간*주 6일= 48시간*4.34주= 월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을 더해 월 244시간. 3)매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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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무일수와 임금만 알수 있고, 연간임금 총액의 구성항목과 1일 근무시간 중 임금지급이 안되는 휴게시간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또한 쉬는날을 반납하고 쉬는 것이라고 미오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쉬는날에 근로제공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개략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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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일수가 늘어났다 하였는데 근무일수가 증가하더라도 1일 소정
근로시간
이내로 초과근로가 줄어들어 근무일수가 증가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시간이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제공일수가 늘어나는 경우, 혹은 근무조의 변경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로시간
이 증가하는 경우등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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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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