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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의 결정은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고 구체적인 시행방법 역시 노조가 그 방법을 일임하지 않았다면 노사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내용, 임금의 차등인상에 대해 노조가 회사에 일임하였는지 여부, 임금결정방법에 대한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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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0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매월1회 이상의 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정기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체불'이라하여 노동부에 진정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급여일을 매달 5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월 5일에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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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7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름휴가는 관련법률에 따른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라는 점, 여름휴가 부여의 취지는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휴식권보장과 함께 휴가 후 계속근로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겅기간 미만 근무자 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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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0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되기 떄문에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확정적인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한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세무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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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해 고정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수당을 의미합니다. 회차수당과 거리수당이 월 고정급으로 정해져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으나 고정적인 승무외에 추가적인 운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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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9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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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 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산후에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출산 예정일이 늦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45일을 부여해야 하며 산후 45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부여된 휴가는 산전에 사용한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산전 휴가 사용일수에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 또는 무급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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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규정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작업메뉴얼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라면 작업시 안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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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2011년의 경우 4320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총 15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가산임금 지급 위반)과 함께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 미지급에 해당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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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바(무급생리휴가, 월차휴가 폐지)와 회사내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유급생리휴가, 월차휴가제도 존치)가 서로 상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는 것이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개의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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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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