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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관계상 차별이 금지되는 내용은 성별,국적,나이,종료,사회적신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종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용직근로자와의 임금차별도 금지됩니다. 다만, 맡은바 업무의 성질과 내용과 업무강도, 근무기간 등을 이유로 임금 등에 있어 다른 조건을 설정하는 것까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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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을 특정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기 떄문에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가 되어 있을 때에는
단체협약
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로 변경할 때에는 개별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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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시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으로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며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과 직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정액급식비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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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결내용을 본다면, 파업기간 중 다른 노조원도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받았다면 해당 노조전임자에게도
단체협약
상의 전임활동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통상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채, 지회장만 개인적으로 파업에 참가하였다면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 내용을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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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0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으나,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해결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셨듯
단체협약
의 체결일이 귀하의 휴직개시일 이후이고,
단체협약
에서 별도로 '
단체협약
일 체결일 이전 휴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특례사항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협약
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는 명분상 어렵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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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0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을 '그냥 100%'라고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계약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본급의 100%' 또는 '통상임금의 100%'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했을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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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5 0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식비,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법적논란이 많아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나면, 행정기관(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식대,급식비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 다른 임금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판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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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5 0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휴직중인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산재요양기간중 해당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의 기준인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상여금 반영)을 기준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산재요양기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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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0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과 기준은 법정 최저의 수준을 정한 기준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개별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률상 최저의 기준에 의한다면, 1년(365일)간의 회사 근로일수가 300일이고, 해당근로자가 25일의 근로일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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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8 2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의 정도(의사의 소견) 및 전환배치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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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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