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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노조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조합비 액수, 납부절차와 방법 등은 노조의 규약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법률적 제한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체크오프(노조비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회사가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방법)제도로 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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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시 모든 금품을 14일이내에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제도의 취지는 근로관계 종료시에 해당 근로관계에서 형성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제반 금품관계를 조속히 청산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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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9.3.5.
단체협약
을 체결하여 2011.3.4.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의 단서조항(다만, 2010.1.1. 이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개정법의 전임자조항ㅇ르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과 관계없이 해당
단체협약
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인정된다)에 따라 2011.3.4.까지는 종전의 노동조합법에 따른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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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의 해당 문구를 설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통상의 경우 위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이유는 자동 갱신 조항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갱신 기간 이내에 별도의 교섭 요구가 없을 때에는 동일
단체협약
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같은 갱신 조항을 체결한 이유 및 내용등에 따라 해석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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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닌 시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체결할 때가 아닌 시기에 뒤늦게 작성하였다는 형사처벌의 정도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처벌 책임이 완전히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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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0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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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0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2010년의 경우, 시간당 411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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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6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복수의 노조인 경우도 사용자와
단체협약
을 각각 체결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복수노조인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면 복수노조가 각각 별도의
단체협약
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노조가 체결권을 가지므로 각각의
단체협약
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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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단체협약
의 체결 권한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으며
단체협약
상 교섭위원의 연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단체협약
으로 교섭위원의 연명을 의무화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교섭위원들의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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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한 임금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인지 여부부터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임금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된다면, 법원판례의 취지상 포괄임금계약으로 설정된 임금과 구체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판례 ( 2002.06.14, 대법 2002다16958 ) [요 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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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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