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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 산정 기준으로 근로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됨으로 철야 근무 후 익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단체협약
을 통하여 철야 근무 후 익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단쳅협약 체결 당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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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듯이 1) 사용자(사업주,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2)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칙하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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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2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차휴가제도 포함)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을 설정한 각종의 근로계약(개별적 구두계약, 개별적 근로계약서, 집단적 근로계약으로서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되는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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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2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금품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의 내용, 근무형태, 그간의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또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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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10:23
ㅇ 상여금 이나 보너스나 같은 개념입니다. 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로 정해 놓은건 없습니다. 따라서 안준다고 하여 어디에다 하소연 할 때도 없습니다. 오로지 회사에서 사규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ㅇ 질문 내용으로 봐선 사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라도 급여규정 또는 상여금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하여 지급시면 됩니다. ㅇ 규정에 들어갈 내용은 지급대...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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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1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선택적으로 40시간제 또는 44시간제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44시간 적용사업장(20인미만)이지만 이보다 상회하는 제도인 40시간제를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40시간제가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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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무효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는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록 취업규칙상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 간주됩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할 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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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장등으로 인하여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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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이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부여 유무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의해 유급병가 중 근로자의 날의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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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경력직사원 기술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자율제도이기 때문에, 그 지급대상 여부와 액수에 대해서는 회사내부 기준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에 기술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취업규칙 또는 급여규정 또는 인사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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