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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 2004.07.07, 임금정책과-2492 ) [질 의] 당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당사의
단체협약
과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중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현행 당사는 유통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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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직 근로자가 조합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귀하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을 근거로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별도 설립을 하거나( 조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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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만2년 경과시를 의미합니다. 매년 2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07.7.1.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08.2.)부터 만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010.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기간과 관계없이 08.7.1.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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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 또는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의 근로제공을 개근여부의 판단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지만,
단체협약
에서 정한 출근토요일에 근로제공을 장려하기 위함이라면, 별도의 보상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참고적으로,
단체협약
의 해석 등에 대해 노사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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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 후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휴가 승인을 해야 하며 사업의 긴박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요청에 대하여 거부권은 없으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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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니 '통상임금'입니다. 생산장려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근속수당의 경우에는 1)근속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2) 근속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일정한 근속이 있는 경우부터 지급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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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는 날(2010.1.1.)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
은 그 유효기간(2009.9.에 체결된 경우라면 2011.8.)까지 체결된
단체협약
의 내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개정 노동법의 여부와 관계없이 2009.9.에 체결된
단체협약
에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회사가 하도록 정하였다면 2011.8.까지는
단체협약
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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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대의원의 자격과 교섭위원의 자격은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의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법으로 규제받는 것으로 그 선출에 있어 반드시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대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교섭위원은 법률상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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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하는 회사에 2008.6.1.에 입사하여 2010.2.22.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 2008.6.1.~2008.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7,8,9,10,11,12,2009.1.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위 7일의 연차휴가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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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0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에서 사용자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러한 합의내용에 따라 노사협의를 거쳐 콘테이너를 노조사무실로 제공하였는데,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콘테이너인 노조사무실이 회수된다는 이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형태의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거나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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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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