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29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은 해당 연차휴가의 마지막 사용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따라서 2007.5.1.~12.31.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6.6일)은 2008.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8.12.31.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2008.1.1.~12.31.기간에 대해 발생...
상담소
|
2009-09-07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연차수당
)을 청구하니, 회사에서는 출퇴근기록 내용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
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기록내용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출퇴근기록내용이 없다고 하여
연차수당
을 청구하는 진정이 불가능한 것...
상담소
|
2009-09-07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49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무적 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용일 이전에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신 다른 사례는 아마도 개정법 적용일이 2008.7.1.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한 사업장의 사례가 아닌...
노동OK
|
2009-09-04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등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계약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연차수당
이나 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 등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지어 말...
상담소
|
2009-09-03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종전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1년에 기본 10일, 2년째부터 1년마다 1일씩 가산) 가 적용됩니다. 2007.10.10.입사하였다면 2007.10.10.~2008.10.9.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8.10.10.~2009.10.9.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0일이라면 2009.10.9.에 연...
상담소
|
2009-09-03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9.4.~2008.9.3.까지 기왕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09.9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08.9.3.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2009.9월)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일종의 법률상계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 ...
상담소
|
2009-09-02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근로자인 경우라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년간 근무(2008.9.1.~2009.8.31.)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2009.9.1.)이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유급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시
연차수당
을 지급(1년미만의 재직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
상담소
|
2009-09-02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0.25.입사자는 입사일인 2007.10.25.~2008.10.24.까지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8.10.25.~2009.10.2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기간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08.10.25.~2009.8.31.(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
상담소
|
2009-09-02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수당
을 미리 선정산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편법적 운용의 경우, 연차휴가 등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의 원칙에서 판단한다면, 퇴직 당해연도 근로분(8개월)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
으로 보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입장에서는 회사의 관행을 이유로 지급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법...
상담소
|
2009-08-31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은 아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임의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언제부터 회사에서 주40시간제를 적용하였는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편의상 2008.7.1.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2008.4.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의 기간(~2...
상담소
|
2009-08-31 10:36
첫 페이지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