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22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
를 1년간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만큼 퇴사직전 연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2023.9.30에 퇴사할 경우 즉 2022.7.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미사용분과 2023.7.1~2024.6.30 사이 개...
상담소
|
2023-10-18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8.7에 입사하여 2023.9.6까지 1개월 개근할 경우 2023.9.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2) 2023.9.7부터 2023.10.6까지 1개월을 개근하면 2023.10.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일이 10.5이고 사용자에 허가로 10.6에
연차휴가
를 사용할 경우 1개월 개근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10.7에
연차휴가
를 추가로 1일...
상담소
|
2023-10-18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비율이라는 것이 귀하가 상담내용상에 올린 정보에 따르면 기본급 24,126,960원에 비례해
연차휴가
수당액 1,154,4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154,400원/24,126,960원*100% 산식으로 계산하여 4.78%가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산수 문제를 질의하진 않으셨을 테고 근로기준법상 연간임금총액에 연차수당이 비율이 어떠...
상담소
|
2023-10-1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2020.2.24~12.31 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0일과, 2021.1.1에 12.7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2.24~12.31사이 311일/365*15일) 3)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상담소
|
2023-10-18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연차휴가
20일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올해 이미 발생한 휴가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상담소
|
2023-10-17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
상담소
|
2023-10-17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소득세의 형식으로 과세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내용을 귀하외의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제공하는 비품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해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한주...
상담소
|
2023-10-17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사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내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
를 선사용 할 수 있는지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는 별도로 법적으로 명시된바 없으며 사업주나 인사노무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협의 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이를 ...
상담소
|
2023-10-1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상담소
|
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상담소
|
2023-10-06 16:38
첫 페이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