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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사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내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
를 선사용 할 수 있는지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는 별도로 법적으로 명시된바 없으며 사업주나 인사노무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협의 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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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7, 2023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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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6, 2023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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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6, 2023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월 중 귀하가
연차휴가
와 유급휴일로 정해진 명절연휴 및 공휴일을 근로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의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제공일수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의 80%만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사일을 9.30로 하여 퇴사하였다면 9.1~9.29까지 29일에 대해 9월의 월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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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6, 2023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2023.6.1을 기준으로 2023.8.31에 퇴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6.1~30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7.1에 1일의
연차휴가
, 2023.7.1~31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8.1에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
는 기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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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5, 2023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연간임금총액 혹은 월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
를 사용했다면 미사용을 전제로 지급한
연차휴가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월 임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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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5, 2023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8.12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회계연도로 정해
연차휴가
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2) 2022.8.12~1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2022.9.12 부터 12.12까지 4일 발생.+ 2023.1.1에
연차휴가
5.8일(약 6일)발생.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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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5, 2023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등 총 26일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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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5, 2023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8.1 입사 근로자가 2022.9.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고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 2021.8.1~2022.7.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발생. 3) 2021.8.1~2022.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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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4, 2023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2.25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2) 2019.2.25~12.31 사이 약 31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과 2020.1.1에 12.7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3) 2020.1.1~12.31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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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2, 20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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