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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율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사업장내 사업주의 지시로 행해지는 교육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4835) 따라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연차휴가
로 대체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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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나
연차휴가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1일 24시간*365일/12개월/2교대=365시간 주휴 1일 8시간*4.34주=35시간 월 3회 휴무일 경우 24시간의 휴일근로 추가되어 월 총 441시간 정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400시간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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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24시간 격일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이 되며 야간근로가산은 월 약 122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558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본다면 기본급 365 * 5580 = 2,036,700원 야간수당 122 * 0.5 *5,580원 = 340,380원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
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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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 2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년 7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년 7월 2일에
연차휴가
가 15일 발생합니다. 2013년 7월 2일부터 2014년 7월 1일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년 7월 2일에 다시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년 7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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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15:18
질문자 입니다. 만근일이 14일로 되어 있는데도 통상임금에 삽입될 수당들에 대하여 5일이란 단서 조항의 첨부 이유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는 사업주와 일년 연봉을 8천만원 정도 수령한 조합장의 합의를 인정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각종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라는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 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에 질문요지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사측이 적용하는...
chgi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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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인정할 경우 지급요구를 하게 되며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때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원직복직을 요구하기 때문) 2.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상사와의 트러블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사유 및 절차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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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상
연차휴가
에 대한 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또는 근로계약시 해당 규정 명시)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를 휴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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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
가 발생되며 근로계약시 또는 회사 규정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연차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한 체불임금은 청구를 할 수 없으며 3년 이내 기간 중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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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2에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3.3.1. - 2014.2.28. 출근율에 의해 2014.3.1. 발생한
연차휴가
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근로 제공시와 동일하게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2016.3.에 지급되는
연차휴가
수당 2015.3.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지급되기 때문에 2014.3.1. - 2015.2.28. 기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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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3.5 - 2013.3.4 출근율에 의해 2013.3.5.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3.5.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3.3.5 - 2014.3.4 출근율에 의해 2014.3.5.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3.5.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4.3.5 - 2015.3.4 출근율에 의해 2015.3.5.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5.3.22 퇴직시 수당지급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
일수는 46일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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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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