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모 2015.01.16 08:57

현재 장례식장에 근무하며 실장1명, 저포함 직원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는 200만원에 4대보험을 때면 180만원 조금 넘네요.

근무환경에 비해 급여가 적은거 같아서 법에서 정한 적정임금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제 근무환경은 이렇습니다.

격일근무하며  연차, 월차 휴무 없습니다.

하루 당직(오전8시~다음날 오전8시) 다음날 퇴근입니다. 쉬는 날 없습니다. 

쉬려고 하면 다른직원이 이틀 연속 당직을 서고 제가 쉬고 다른직원 역시 마찬가지며 한달에 보통 1번~3번 정도 쉽니다.

결국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씩 한달꼬박 다 일을 하는건데...

야간수당이 포함된 적적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입관, 출상이 있는날은 더 늦게 퇴근하기도 하는데(오전 11시~오후2,3시) 이런건 포기하더라고 야간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궁금합니다. 

도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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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1일 24시간*365일/12개월/2교대=365시간

    주휴 1일 8시간*4.34주=35시간

    월 3회 휴무일 경우 24시간의 휴일근로 추가되어 월 총 441시간 정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400시간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2,232,0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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