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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차가 되는 날 15일을 시작으로 발생하며 2년마다 1년의 가산연차가 적용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과 미사용
연차휴가
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4.4.20.~2014.8.31.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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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3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율을 달성할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이는 다음해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발생후 1년이 되는 날이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날인데, 이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1차로 미사용 연차일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촉진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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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3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1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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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총급여액중 월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현금보상으로 귀하의 입사일 기준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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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2012.11.1~2013.10.31 출근율에 의해 2013.11.1.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는 2014.10.30.까지 사용 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14.11.1. 발생한
연차휴가
가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
수당은 2014.11.1. 발생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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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관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이후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바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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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하게 됩니다. 1.1 - 4.6. 약 96일이라면 96일/365일 * 15일로
연차휴가
를 계산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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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료비지원등의 복리후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의료비지원이 반드시 병결로 처리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관련 사업장내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과 결근처리 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되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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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부여되며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
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등의 경우 그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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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3.4.29 - 12.31. 기간에 비례하여 2014.1.1.
연차휴가
약 10.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4.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5.1.1 15일(1년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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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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