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8 2014.12.04 17:22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2013년 2월 19일부터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였고

2014년 6월 1일부로 직원이 된 후
2014년 12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조건은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이며 (아르바이트,직원 조건 같음)

급여는 월 1,350,000원 (4대보험 제외 전)입니다.

기본급: 860,000원
상여금:215,000원
차량유류비:50.000원
시간외제수당:97,333원
월차수당:28,667원
식대: 100.000원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계산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수당에는 0원으로 표시되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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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2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총급여액중 월차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현금보상으로 귀하의 입사일 기준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차수당을 제외한 1,322,333원을 기준으로 3개월의 총급여액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43,593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664일에 대해 54.57일분의 1일 평균임금 2,379,102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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