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1 2014.12.05 10:51

생산직 급여에서 공제가능여부 문의입니다

저희회사는 생산직 35명이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생산직급여를 성과급제로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달에 생산한 갯수를 단가에 곱하여 지급합니다.

만약에 최저임금급에 미달하면 그 귀책이 회사에 있을 경우엔 함께 계산한 시급으로 지급하지만 본인이 귀책일 경우엔 성과급대로 지급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생산갯수 위주로 생산하여 수량은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불량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불량발생분에 대해서 성과금에서 해당수량의 손실분만큼 공제할려고 합니다.

개인별 동의서를 받고 적용하고자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견을 주시면 적용전에 충분히 검토코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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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품의 생산개수에 따라 단가를 책정하여 그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이라기 보다 일의 완성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장소, 시간 및 근태등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진성도급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 질이 아닌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을 입힐 목적으로 고의나 과실에 따라 발생한 불량이라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정해진 날짜에 직접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귀책으로 불량률이 높다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업무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징계나 업무교육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불량률에 따른 임금공제에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가운데 별도의 성과급을 실시하거나 불량률에 따른 업무교육 후 평가 및 그에 따른 징계등의 성과측정 제도를 취업규칙등으로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등을 확인해 보시고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다면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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