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22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으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1주 7.5시간, 월32.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하면 3.255시간*1.5배=48.8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즉 한달 총근로시간수는 257.82시간으로 월급여 200만원을 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약 7757...
상담소
|
2014-09-30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연차휴가
가 17일이라면 출산휴가가 끝나는 2015년 1월에 출산휴가 종료 이후
연차휴가
를 소진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2015년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연차휴가
를 산정합니다. 1인이 근무하는 부서라고 하여도 사업주가 이에 대해 대체근로자를 마련해야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사용...
상담소
|
2014-09-29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기업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보다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620, 2003.05.23) 만약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
상담소
|
2014-09-29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급되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2014년 연차에 대한 미사용분으로 원칙적으로 퇴사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시기의 통상임금(일급)입니다. 2011.1.1입사자의 경우, 20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상담소
|
2014-09-29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월급받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일 8시간 도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60시간 근로를 한다면 주휴일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68시간이 유급처리되며 68시간 * 4.345주(월평균 주수) = 295.5시간...
상담소
|
2014-09-26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더라도 퇴직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
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미 사용한 일수는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
2014-09-23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12년 11월 1일이라면 2013년 10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후 2년이 되는 2013.11.1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3.11.1일부터 2014.10.31일까지 1년에 대해서는 연차발생 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는 총 15일입니다. ...
상담소
|
2014-09-23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상담내용만으로는 9월 1일 퇴직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해당 무급휴가 기간과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을 9월 1일이라고 할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의 임금과 8월25일부터 8월...
상담소
|
2014-09-23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에 따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귀하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의 경우 해당 일만큼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바쁘니까 안돼!'라는 식으로 사용자가 ...
상담소
|
2014-09-22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년단 단위로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는 중도 퇴사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선부여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상담소
|
2014-09-19 15:09
첫 페이지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