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21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선지급방식 자체가 위법하다 볼 수 없으나 선지급 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가 발생과 동시에 선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
상담소
|
2014-08-19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2. 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발생 2014. 1.1. 미사용 수당 지급 2013. 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2년차)발생 2015. 1.1. 미사용 수당 지급 다만, 8.1. - 12.31.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5일 * 7/12 = 약9일발생 2014. 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5.1.1
연차휴가
...
상담소
|
2014-08-19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1월 2일에 입사한 A사원은 연차발생기간인 2014.1.2~2015.1.1 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2015년 1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바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이때 해당 근로자가 2015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에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요청이 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
상담소
|
2014-08-19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14-08-18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특별수당을 통상임금액으로 보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눈 11,483원을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연장근로가 2시간 발생할 경우, 2시간*22일=44시간*11,483원*1.5배=757,894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
상담소
|
2014-08-18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함) 노동청 진정 후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시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한다면 체불임금의 경우 무료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미지급된 임금 및 ...
상담소
|
2014-08-14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서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지정하여 통보한 휴가일은 사업주가 이미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
상담소
|
2014-08-14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위와 동일하게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상담소
|
2014-08-13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한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해고 사유등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상담소
|
2014-08-1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통해 변경을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통해 산정하기 때문에 ...
상담소
|
2014-08-12 17:22
첫 페이지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