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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사직)으로 실질적으로 2013.8.1~2014.7.31 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어는 바,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과 함께 연차수당을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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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이상 출근시 1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년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연차가 1일씩 25일 한도로 추가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차를 지급받았다 했는데 이는 계속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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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 4월 30일 부터 5월 29일까지 1개월에 대해 결근일이 없었다면 1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는 관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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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에 대한 연차사용 촉진제가 아니라 ,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
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연차휴가
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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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대리사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
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인 형태로 이직(사직)사유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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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013.8.1~2014.6.30사이의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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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제 근로로 기존 1일 8시간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보다 실제 연차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1일 3시간 근로의 경우 1주 15시간에 한달이면 15시간*4.34주 로 6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며 여기에 주휴 3시간*4.34주=13시간을 더하면 총근로시간 78시간이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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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이렇게 3년의 기간에 대해 총 46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2014년 8월 퇴사할 경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속하지 못한 관계로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이후
연차휴가
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6일 모두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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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08년 12월 1일 이라면 2008년 12.1~2009.11.30-1년차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12.1~2010.11.30-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12.1~2011.11.30-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12.1~2012.11.30-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2.12.1~2013.11.30-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3.12.1~2014.7.9-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근로계약당시 미사용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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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는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는 해당 시간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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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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