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ki 2014.07.04 19:39

안녕하세요. 제주도 법환동 소재 펜션에서 1개월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처음 조건이 연봉 1800만원 (월 150만원)에 기숙사 제공과 식사 제공이었구요, 1일 10시간 근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오후 1시에서 오후 11시, 3주 후에는 근무가 바뀌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였습니다.

저는 4월 30일 부터 근무했고, 첫 월급은 6월 2일 제출한 급여 통장으로 155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근무 중간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얘기는 없었고, 다음 달 부터 월차 휴가를 써라 라는 등의 사장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근무가 끝날 즈음 사장님의 면담 중 몇가지 이견이 있었고, 사장님이 '이러면 같이 일 못하지'라는 말과 함께

저도 '그럼 오늘까지만 일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1주일 일한 급여를 다음 달 급여일인 7월1일에 문자로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으니 '일용근무'처리 하겠다는 내용

과 자신들이 정한 날짜에 와서 무엇인가를 작성하고 받아가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노동1부에 민원을 넣고 출석일이 잡혔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연기를 요청하여 처음 안내받은 날에서 2일 연기된 날로 재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여 산정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오라고 하셔서 급여 산정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화가나는 부분은 일을 해주고 정당하게 받아야할 급여를 왜 노동부 민원 등을 통해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지 입니다. 

1. 저는 4월30일부터 퇴사한 6월8일까지 결근이 없기에 연차 수당(월차?)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저는 주 60시간을 일했는데 이 부분은 급여 산정시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3. 그리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사업주 측에서 말한 일용직 기준인 6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월급을 받았으니 60시간 + 쉬는날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4.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해당업체에서 3개월 넘게 일한 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에 대한 언급을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 동료들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실태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할 수 도 있을까요? 

5. 아! 그리고 노동부 면담때 저도 나가지만 사업주도 무조건 나와야하나요? 대리인이 나오거나 할 수 도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위의 경우로 제가 받아야 할 급여 계산(월 150만원 1일 10시간 주1회 휴무, 1개월 급여받고, 7일 근무분, 연차(월차)수당여부를 

포함한 ) 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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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0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 4월 30일 부터 5월 29일까지 1개월에 대해 결근일이 없었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는 관계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이 넘는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주 5일로 나누면 1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4시간까지를 포함하여 급여가 매월 150만원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사실관계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에 대해 150만원의 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귀하의 월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20시간의 연장근로*1.5배(연장근로가산)=70시간씩 총 4.34주(1달은 4.34주)=303.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35시간을 더하면 338.8시간으로 1시간당 최저시급 5210원을 곱하여도 1,765,148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했다 사용자가 우기면 그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반격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월급여 15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기준 4.34주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7,177원이 나옵니다. 이를 귀하의 통상시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1일 8시간을 넘긴 근로나,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일근로는 이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추가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5. 사업주가 노무사나 변호사등을 선임하여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7일분의 급여액

    1일 10시간*7일(주 5일을 초과한 2일은 휴일근로)=50시간+휴일근로 20시간.

    주중 근로 50시간 중 40시간은 정상근로 10시간은 연장근로 40시간+10시간*1.5배(연장가산)=55시간*7.177원=394,735원

    휴일근로 20시간 중 16시간은 휴일정상근로 4시간은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 가산됩니다. 16시간*1.5배(휴일가산)+4시간*2.0(휴일가산 및 연장가산)=24시간+8시간=32시간.*7,177원=229,664원
    주휴-주 5일 소정근로 1일 8시간*5시간을 개근하면 해당 주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부여하고 8시간분을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8시간*7.177원=57,416원

    총 394,735원+229,664원+57,416원=681,815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ki 2014.07.08 14:53작성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면담이 다음 주인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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