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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되며
연차휴가
는 1년 만근시 10일, 근속 2년시 11일등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휴가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퇴직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계산해보면 2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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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이후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어 8할이상 출근을 하였을 때에(1년근무시 결근율 2할 미만)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면 2008.12.20.에 15일이 발생되며 2008.12.21-2009.8.31.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상의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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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는 1년미만의 기간중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종전의 월차휴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 27일을 재직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일의
연차휴가
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1월미만일수(27일)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하나 기본요건(1월 개근)이 충족되지 하므로
연차휴가
가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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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서 정한 정상적인 방법(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3개월전 서면촉구 등)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촉진대상 근로자가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
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취지를 잘 설명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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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구법에 의한
연차휴가
(기본 1년에 10일,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추가)가 발생합니다. 2001.4.1.입사자가 2009.4.20.에 퇴직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2001.4.1.~2002.3.31.까지 기간에 대해 2002.4.1.~2003.3.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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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일수 중 경영상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기간(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비율만큼만
연차휴가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1년간의 총일수중 각종 휴일 65일을 제외한 경우)이고, 휴업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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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의 부여는 계속근로를 전제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금요일(7.31.)까지 개근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8.1.로 하며, 8.1.의 유급휴무일과 8.2.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함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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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게 되며 2008.7.1.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 이상이라면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형태와
연차휴가
발생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격일제 근로자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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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0:14
ㅇ 회사 사규(규정)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령 회사 사규에 결근시 1일당 기본급의 3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됩니다. ㅇ 그런데, 말씀 하신 내용으로 보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니까 질문을 했지) 이 경우 특별히 규정에 정한바가 없으면 그동안 관행대로 하시면 됩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결근 이라기 보다는 "청원휴가"에 가깝습니다. 사전에 쉬겠다는 의사를 사업주...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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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근로감독관입니다. 단지 일당제 근로자라고 하여 이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무식하던가 아니면 특별한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일용근로자라면, 건설현장의 근로자(일명 노가다)처럼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것(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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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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