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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합니다. 2-1) 없습니다. 2-2)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의 취지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당장의 임금을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통의 경우 1년 근무 후 연차발생하고, 이 연차를 다음1년간 사용을 합니다. 사용 후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기도 합니다. 수당지급/이월하는 연차의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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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1:34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계기준은 (1/1~12/31)이고, 하지만 주 5일제 적용이후 2008. 7월 1일 시행된 근속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개정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만 2년에 한번씩 1일 가산되며, 최대는 25일까지 연차를 적용시키고 있음. 이런 경우 전년에 이월된 연차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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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17:42
2006.1.3~2007.1.2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2008.1.2일까지 사용하다 미사용한 일수는 2008.1.3일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이 매년마다 발생한 연차중 12일에 대하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연차휴가
의 청구권 소멸시기의 약100일이전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사용할 시기를 정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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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2 00:17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1년단위의 기간으로 지급받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치의 금액은 퇴직일로부터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반영해야 됩니다. 연차수당의 선지급은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결근처리로 한다면 결근 처리된 그 월 대하여 주휴수당및 월차수당의 손실은 물론 다음연도에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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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20:35
○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 되는 날 이어서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일요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애시당초 근무를 안 해도 되는 날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로 의무가 있는날에 한해 휴가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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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17:52
연차수당(44시간제) 2003.4.1~2004.3.31=10일 (2005.4.1=수당으로) 2004.4.1~2005.3.31=11일 (2006.4.1=수당으로) 2005.4.1~2006.3.31=12일 (2007.4.1=수당으로) 2006.4.1~2007.3.31=13일 (2007.4.1 퇴직으로 14일이내 퇴직금과 동시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생된 휴가청구권은 1년간 적치하며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4.1~2004.3.31까지의 1년차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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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17:22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근속한 자에게 1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한 자로써 퇴직전까지 발생된
연차휴가
에 대하여 미 사용한 일수 만큼은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 례> - ‘08.1.1입사 한자가 ’08.4.15 퇴사한 경우 :
연차휴가
는 3일임 - 1.1부터 1.31까지 만근 : 연차 1일 - 2.1부터 2.29까지 만근 : 연차 1일 - 3.1부터 3.31까지 만근 : 연차...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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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6:39
○ 댓글을 달아 보려해도 질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특히 "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부분)
연차휴가
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법조문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다만, 질의 하신 내용 중 일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 댓글을 달아 보겠습니다. ①
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큼 “예산 범위내에서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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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7:28
○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즉, 8월분 급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하는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08. 8.31자로 퇴직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회사는 8월분 임금(
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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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11:04
□ 정년퇴직 한 자가 촉탁직으로 재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는 촉탁직으로 채용 된 날로부터 계산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ㅇ 즉, 신규 입사한 직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됨. □ 다만, 촉탁직으로 채용된 이후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
나 퇴직금은 촉탁 1년차부터 최종 촉탁직을 그만 둘때까지 누적하여 근수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따라서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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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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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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