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0008074 2008.12.16 15:16
회사규모:50인이상
사업의종류:서비스업
소재지:전남


2008년 1월 1일날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계약기간 : '08.01.01~'08.12.31)

200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09년 1월 1일부로 퇴직하게 되는데요..

제 연차는 발생을 하나요?

회사급여일은 매달 25일(전월 16일~당월15 을 1개월로 봅니다)이 급여 지급일입니다.

계속근로자는 년차해당월에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바로 수당으로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 40시간제 사업장이어서 1년차의 년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출근율은 100%입니다.

그리고 저는 년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년차휴가는 2009년 1월1일에 발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질문1)
제가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면, 저한테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질문2-1)
만약 2009년1월1일부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2009년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2009년 1월 급여를 받을때 년차휴가 15일분(2008년 1월1일~2009년12월31일 사이 발생분)을 수당으로 신청해서 받을 권리가 있나요?

질문2-2)
계약기간이 1년 년장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2009년 12월 31일부로 2009년도 년차휴가가 발생해서 년차휴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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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reemans 2008.12.18 11:34작성
    1) 발생합니다.
    2-1) 없습니다.
    2-2)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의 취지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당장의 임금을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통의 경우 1년 근무 후 연차발생하고, 이 연차를 다음1년간 사용을 합니다. 사용 후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기도 합니다. 수당지급/이월하는 연차의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1)의 경우 13/31까지의 근무로 1년을 근무하여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됩니다만 이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있습니다.
    2-1)의 경우는 위 *에 서술한 사유로 인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간혹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위법하므로 근로자 요청시 추가지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2-2) 1)의 경우와 같으므로 생략합니다.

    연차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할때는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하며,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입니다.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출근율 8할이상이어야 하며, 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1월을 만근할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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