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8 2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0월경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2월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다면 당초의 계획대로 12월까지 근무후 퇴직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다만, 차후 회사가 자신의 잘못은 모른채 일방적으로 퇴직했다고 우기면서 손해배상 운운했으므로, 귀하가 제출하였다는 사직서 사본을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인 정도 사원이 있는 벤처기업니다.
>그 중에 전 경리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부서에 비해
>경리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요즘 경제가 불황인데 저희 회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집이 서울도 아니여서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월급을 안 받은 적은 없지만 제 날짜에 받지를 못하고 있고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이제는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제가 결정을 내린 건 퇴사였습니다.
>그래서 10월경 사직서를 냈고 사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한 결과 12월 말까지는 사람을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경리쪽에 혼자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등 처리할 일들이 있는데
>저도 사람이 들어오면 몇일이 걸리든 할려고 했는데 이건 면접조차 보지를 않습니다.
>회사도 회사인지라 12월달까지 있겠다고 했는데...그냥 말 뿐입니다.
>이럴경우 전 사직서를 한번 냈는데 다시 내고 그 날 이후로 회사를 안나와도 되는지요?
>그러면 전 노동자 입장에서 괜찮은 건가여?
>사직서를 내도 쉽게 퇴사를 못합니다. 이럴경우 직원 입장에선 난감합니다.
>한달한달이 빠듯한 생활인데... 더구나 자취를 해서 힘듭니다.
>경리부서에 혼자 있다보니 이일 저일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의 생각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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