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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3
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급여 입니다. 즉, 어디선가 들었다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이 비과세라는 얘기는 틀린 얘깁니다. ○ 비과세 소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소득세법 제12조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 잘 나와 있습니다. ※ 참고로 소득세법 등 대한민국 현행법령을 찾아 보려면 「법제처」https://www.moleg.go.kr/main/...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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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09:02
회사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지정 되어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규에 8.15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정해져 있지 아니 하였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로 정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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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42
10일을 기준으로 잡으셨으니 주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인가 봅니다. 연차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10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액은 월차수당액과 동일하고, 현재의 급여 중 통상임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통상임금은 검색하면 나오며 대체적으로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이 포함됩니다. 즉, 44시간근무제의 경우 연차수당액=(통상임금/226시간)*8시간 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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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0:33
2004년 10월 4일 입사시라면, 2005년 10월 4일에 15일, 2006년 10월 4일에 15일, 2007년 10월 4일에 16일, 그리고 2007년 10월 4일부터 2008년 7월 10일까지가 대략 280일이니 16 x 280/365 = 12.27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도 사용안했다해도 미사용
연차휴가
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한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150% 가산은 안됩니다. 그렇다면...
introm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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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34
근로자의 휴직기간(육아휴직,정직,기타)은 출근율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소장근로일수가 245일인데 비하여 정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40일)를 빼고난 후의 비율 만큼만
연차휴가
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연차일수20일*205일/245일=16.74일(17일)입니다. 따라서 위의 2) 출근율에 곱하여 20일×83.7% = 16.74일 ≒ 17일의 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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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3 03:47
주1회 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나머지 공휴일(삼일절,현충일, 광복절, 크리스마스, 하계휴가, 추석, 설, 기타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선거일)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정한 곳이 많죠. 추석, 설, 하계휴가가 사규에 정해져있는 유급휴일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유급휴일일 경우
연차휴가
와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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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15:35
2003년도 6월30일 입사 2007년도 12월1일 퇴사 직원수는 500명 이상(2005.7.1=40시간제적용됨) 연 봉: 2500만원 기 본 급: 1,553,548원 연장수당: 429,785원 식대보조: 100,000원 급 여: 2,083,333원 ====================================================== 통상임금(기본급) 44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26시간=6,874원(1일액:6,874원*8시간=54,992원) 40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09시간=7,433원(1일액:7,4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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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09:52
상시 20명~50인미만의 사업장은 2007.7.1일 40시간사업장으로 강제 적용받게 되고,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40시간제를 조기에 시행(노동사무소 신고)하였다면 40시간제의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은 44시간제와 같이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16시간까지 가능하나 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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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3:15
주44시간제 가정하에 연차수당 부분에서만 개인적인 의견 적어봅니다. * 06.6.20~07.6.19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 10일(발생 후 1년이내 미사용시:연차수당 지급하여야 함.) * 07.6.20~08.4.16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 無 = 총10일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퇴사하시기 전에 10일
연차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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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17:34
2006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2008년 7월 15일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수는 며칠입니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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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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