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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이 12.1.인 까닭으로 2008.5.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휴가
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새로 생기는 연차여부를 묻는게 아니라요. 2007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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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15:07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 최종 3년분에 한해서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그 이전분은 시효로 소멸) 님의 사업장이 주44시간 근로제시행 사업장이면 최초 1년 이상 근속에 대해 10일, 이후 매년 1일씩 가산된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예) 2005.01.01입사자의 경우 2007.12.31.퇴사하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5.01.01~2005.12.31 10일 2006.01.01~2006.12.31 1일 2007...
ne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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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3:33
2008.7.1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연차휴가
일수는 주40시간제의 연차일수를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ex)07.8.3입사자 08.8.2까지 만근시 08.8.3에
연차휴가
발생 15일. * 아래
연차휴가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1. 78.3.2 입사자 : 08.3.2
연차휴가
발생. 30년차 39일 휴가발생(주40시간제 미적용) 09.3.2
연차휴가
발생. 31년차 25일 휴가발생(휴가한도일수,주40시간제 적용) 2. 04.2월 or 04.5월 입사자 : 08.2월 or 08.5월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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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4:05
*
연차휴가
는 1년미만자의 경우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짜에 1개월 개근시에 발생한 연차와 포함하여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킬 경우 일할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15일*315일/365일=12.94개=13개가 발생됩니다만, 입사후 2007.2.20일까지는 1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내에는 1개월 개근시에 1개의 연차를 발생시켜야 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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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1:03
12월 급여에 06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분 수당 + 07년 발생 연차수당 함께 지급하여야 함. 2006년 12월 31일에 발생한 06년도분
연차휴가
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미사용분의 연차수당 지급. 2007년 12월 31일자로 07년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2008년 12월 31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07년 12월 31일자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음. 07년도분 연차수당 지급하여야 함.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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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9:50
1. 퇴직일은 근로를 종료한 날이되며 2008.2.29일 근로를 제공 하였다면 퇴직일은 3.1일이 됩니다.(89.4.1~08.3.1)=6,909일재직 연차는 44시간제은 1년 10일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40시간제는 1년 15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회계년도로 산정하여 2006.1.1발생하는 연차는 40시간제일 경우 22일이 발생하고, 44시간제는 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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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45
#
연차휴가
는 출근율로(40시간제:1년간8할이상, 44시간:1년간 9할이상)산정하여 발생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날짜만 골라서 전체를 100%라고 할때 근로자가 1년간 출근한 날수가 80%이상 일때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일수는 40시간제와 44시간제는 틀리고, 회사의 사정 등에따라 틀립니다만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신정,구정,근로자의날,추석 등의 연휴일수가 10일로 가정하고 계산 해보겠습니다.) 40시간제:주5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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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10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연차휴가
는 개정법의 월차일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연차일수의 산정기준일이 입사일이 기준이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주40시간제 적용이후면 주40시간제에 해당되는 연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연차일수 산정시 1`2년차의 경우 15일*근무일수/365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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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2:04
>하계휴가 : 하계휴가를 사용한달의 5일 유급임금지급 >생일휴가 : 호적상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1일 유급임금지급 >
연차휴가
: 입사후 1년이 되는날 휴가발생하고 1년간 자유로이 사용하다 남은일수 유급적용 **1년간휴가 : 하계5일+생일1일+최초년15일=유급 21일입니다.(미사용분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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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12:31
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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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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