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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정확한 요지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이뤄 졌는데 적법하게 이뤄 졌는지? 여부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된 시점이 2020년이라고 되어 있고, 올려 주신 첫번째 문서는 너무 글씨가 작아 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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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
의 경우
중간정산
시점에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음에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중간정산
시점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퇴직금 차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과 무관하게 해당
중간정산
을 무효로 하고 퇴직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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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월의 만근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등이 있어 월 중도 퇴사시 이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월 만근시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라면 월 중도 퇴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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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에 따라 근로계약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 단절됩니다. 해당 시점에 퇴직금 산정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가령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았음에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중간정산
액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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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등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잔금 지급등의 이유로 주택담보대출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등기부 등본등을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매매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이라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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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따라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퇴사 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이 지급됩니다. 2) 따라서 퇴직 이전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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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 동의하에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에 12월의 연차휴가도 기존의 8시간 유급휴가가 4시간의 유급휴가로 변경된다는 것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 동의하에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12월의 경우 2일를 쉴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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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2 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발생한 금액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을 제외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2)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반환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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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앞서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하더라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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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제안 대로라면 1년에 1회 지급되는 100만원의 성격이 불분명 합니다. 지급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채 1년에 1회 지급된다는 취지라면 1년의 근속에 대해 지급하는 근속수당 혹은 퇴직금
중간정산
성격의 금품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은 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요건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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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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