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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
수당: 72,074원(실
휴일
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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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2:51
백수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뭣보다 백수님 말씀듣고 기본급여라는 항목을 다시 보니 제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거군요?(그렇게 나눠보니 딱 떨어지네요.) 참 어이없습니다. 이런 계약이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건 제가 잘못 적은 부분인거 같은데요, 크리스마스는
휴일
이었습니다.(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수님께서 계산해주신 시간외 수당(69.25시간)은 맞지가 않게 되네요.(12시간이 빠지니...) 그리고 ...
laughing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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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15:04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벙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 17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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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09:16
*포괄산정(44시간제) 월~금={(8시간)+(연장2시간*1.5)}*월간22일=11시간*22일=242시간 토요일={(4시간)+(연장6시간*1.5)}*월간4일=13시간*4일=52시간
휴일
근로={(10시간*1.5)+(연장2시간*0.5)}*월간2일=16시간*2일=32시간 야간근로=(8시간*0.5)*월간14일=4시간*14일=56시간 주휴수당=8시간*52주/12월=34.66시간 월차수당=8시간 *총근로시간=(242+52+32+56+34.66+8)=424.66시간 시급=1,400,000원/424.66시간=3,2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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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0:14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님의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08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참고로 능률수당,연월차근로수당,유급휴가`유급
휴일
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결혼수당, 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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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4:48
근로자의
휴일
(유급,무급)은“근로자의날,주
휴일
,사규로 정한날”입니다.
휴일
의 근로제공은
휴일
근로가산금 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정규직이나, 비조합원 등 구분 없이 동등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에 의하여 12.24일을 무급
휴일
로 정하였다면 연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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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7:13
# 연차휴가는 출근율로(40시간제:1년간8할이상, 44시간:1년간 9할이상)산정하여 발생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날짜만 골라서 전체를 100%라고 할때 근로자가 1년간 출근한 날수가 80%이상 일때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일수는 40시간제와 44시간제는 틀리고, 회사의 사정 등에따라 틀립니다만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신정,구정,근로자의날,추석 등의 연
휴일
수가 10일로 가정하고 계산 해보겠습니다.) 40시간제:주5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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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10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 할 경우 226시간으로 (40시간제=44시간제) 44시간제의 (월~금,8시간)+(토,4시간근무)+(일,주휴8시간)=226시간 40시간제의 (월~금,8시간)+(토,4시간유급)+(일,주휴8시간)=226시간 40시간제의 (월~금,8시간)+(토,무급
휴일
)+(일,주휴8시간)=209시간 40시간제의 (월~금,8시간)+{토,4시간근무*1.5)+(토,4시간유급)}+(일,주휴8시간)=2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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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54
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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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1. 유급
휴일
일지 무급
휴일
혹은 무급휴무 먼저 정하셔야 급여에 대한 기준이 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주40시간제를 살펴보세요. 2. 포괄산정임금제에서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부분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3.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4시간유급 100%(근로를 안 해도 지급하기로 한 것) = 17,700원 # 유급
휴일
에 근로했으니 임금 100%에
휴일
근로 할증 50% 추가 = 4,425 * 4시간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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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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