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주된사무소의 이전시에는 변경사항의 신고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이전하였으나, 일부 부서만 이전을 하였고 사장실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서는 그대로 현 소재지에 그대로 있습니다.(공사 수주를 위한 이전)
물론 조합원 전원의 소속도 현 소재지에 그대로 있고요.
이럴경우 법에의한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거나 판례/사례/유권해석등의 내용이 있으시면 아울러 첨부 바랍니다.
그럼 다시한번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하며 이만 줄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주된사무소의 이전시에는 변경사항의 신고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이전하였으나, 일부 부서만 이전을 하였고 사장실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서는 그대로 현 소재지에 그대로 있습니다.(공사 수주를 위한 이전)
물론 조합원 전원의 소속도 현 소재지에 그대로 있고요.
이럴경우 법에의한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거나 판례/사례/유권해석등의 내용이 있으시면 아울러 첨부 바랍니다.
그럼 다시한번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하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