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4 00:09
지난 번의 긴 질문에도 역시 빨리 답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끊이지 않는 호기심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90일중 지침대로 30일에 대해 무급처리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상한 135만원을 받게 되기는 하지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닌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는 받지 않지만 그냥 납부를 해야하나요? 또 퇴직금은요?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엔 산입하고 평균임금 계산 기간엔 빼주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기를 바라며 좋은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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