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4 00:09
지난 번의 긴 질문에도 역시 빨리 답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끊이지 않는 호기심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90일중 지침대로 30일에 대해 무급처리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상한 135만원을 받게 되기는 하지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닌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는 받지 않지만 그냥 납부를 해야하나요? 또 퇴직금은요?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엔 산입하고 평균임금 계산 기간엔 빼주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기를 바라며 좋은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체불임금인데...2년이(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 2001.11.05 431
임금산정이 이상해서 상담부탁합니다/.. 2001.11.05 351
Re: 임금산정이 이상해서 상담부탁합니다/.. 2001.11.05 366
제가 왜나가야 합니까? 2001.11.05 413
Re: 제가 왜(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한 날을 앞당겨 해고한 경우) 2001.11.05 667
(10140에 대한 추가질문) Re: 채당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2001.11.05 674
Re: (10140에 대한 추가질문) Re: 채당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2001.11.05 1595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1.11.05 502
Re: 제가(사용자가 채용시 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 2001.11.06 451
이런경우에두 산업재해가 성립돼는 건가요? 2001.11.05 435
Re: 이런경우에두 산업재해가 성립돼는 건가요? 2001.11.06 401
» 출산휴가 90일. 2001.11.04 890
Re: 출(출산휴가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2001.11.05 4015
국민연금 2001.11.04 349
Re: 국민연금(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분) 2001.11.04 608
노조설립 2001.11.04 363
Re: 노조설립 2001.11.04 369
업무상 과실의 책임 2001.11.04 1043
Re: 업무상 과실의 책임 2001.11.04 716
서비스업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1.11.04 766
Board Pagination Prev 1 ...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5355 5356 5357 535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