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14:07

안녕하세요. 황희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휴가로 인하여 휴직하는 기간에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표준보수월액) 제2항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된 바, 휴직기간에도 직장가입자로서의 신분과 자격이 유지되는 이상 무보수나 보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것은 보험급여사유 발생시,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국민연금법 제77조의2에 의해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출산휴가시 마지막 30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납부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에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입대나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재해 ·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3개월 이상 입원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평균임금산정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72조에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즉, 산전후휴가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하게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희수 wrote:
> 지난 번의 긴 질문에도 역시 빨리 답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
> 끊이지 않는 호기심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
> 출산휴가90일중 지침대로 30일에 대해 무급처리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상한 135만원을 받게 되기는 하지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닌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는 받지 않지만 그냥 납부를 해야하나요? 또 퇴직금은요?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엔 산입하고 평균임금 계산 기간엔 빼주면 되는 건가요?
>
> 궁금합니다.
>
> 즐거운 주말 보내셨기를 바라며 좋은 한 주 되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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