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보자 2013.12.17 21:36

안녕하십니까?.

여기에서 많은 자료를 얻어가다가 저도 글을 쓰게 됩니다.

저희 회사 취업 규칙에 상여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사는 근로자에게 정기 상여 수당과 특별 상여 수당을 지급한다.

 2.정기 상여 수당은 연간 400%(3/25,6/25,9/25,12/25)를 기준으로 하기 기준에 의거 지급 받기로한다.

  가.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한자는 회사가 판단하여 연간 400%를 초과하여 정기 상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나.근로자 본인의 과실이나,규정을 준수치 않아 손실을 끼친 경우 혹은 근무 성적이 불량한자는 상여금을 400% 미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3.회사는 사업 실적에 따라 특별 상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2014년 3월 상여 지급 부터 분기별 평가에 의하여 상여를 차등 지급 하겠다 합니다.

 주 내용은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에 의거 대부분의 근로자는 기존처럼 분기별로 100%를 지급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한 사람 하위5~ 10%(해당자가 없을때는 0%)는 상여를 줄여서 지급하며,

회사의 초과  이익에 기여하거나 근무 성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는 반대로 상여를 더 지급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손실이 없거나 근무 성적 불량이 없으면 최저 100%  이상을 지급하고

오히려  생산성 향상이 있으면 고과별로 더이상을 지급하되,

손실을 끼치거나 근무 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면 상여를 깍겠다는 것입니다.

 몇일전에  근로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였고,

몇일 후에 노사협의회 회의 및 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한다 하네요...

2013년에는 분기별로 100% 씩 지급하였는데 이렇게 변경하여 지급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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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형태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상여금 지급 형태 변경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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