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야근근무시: 19:30~07:45, 총 12시간 15분을 야근무를 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야식금액을 얼마를 산정해야 하는지 참조차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동종회사에서는 12시간 근무시, 식사비+야식비(7000)을 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야근근무시: 19:30~07:45, 총 12시간 15분을 야근무를 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야식금액을 얼마를 산정해야 하는지 참조차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동종회사에서는 12시간 근무시, 식사비+야식비(7000)을 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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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월소정 근로시간 산정 1 | 2018.01.12 | 1274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후 임금체불 1 | 2018.01.12 | 483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를 안하는 회사,, 1 | 2018.01.12 | 180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이가능할까요 1 | 2018.01.12 | 3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1.12 | 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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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의 합법성 1 | 2018.01.11 | 371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유급휴무 시간 1 | 2018.01.11 | 456 | |
기타 | 퇴직 1 | 2018.01.11 | 93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 2018.01.11 | 4604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 급여 삭감?? ★급★ 1 | 2018.01.11 | 722 | |
기타 | 테스트 1 | 2018.01.11 | 14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8.01.10 | 16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1.10 | 367 | |
» | 기타 | 야식 금액 산정 1 | 2018.01.10 | 165 |
최저임금 |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 2018.01.10 | 1529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계산 1 | 2018.01.10 | 4131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21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 2018.01.10 | 3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야식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이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없을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동종업계나 물가등을 참고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