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바스80 2018.03.12 09:29
<p><p>5인 미만, 조그만 의원이고 접수 수납 업무를 해온 단순 사무직입니다. </p><br />
<p>원장님이 은퇴하실때가 되서 예약위주의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p><br />
<p>하루 7시간 30분, 주 4일 그 중 하루는 4시간 30분 근무라, 1주 27시간 근무입니다. </p></p>
<p>4일 근무일 중 주중 하루는 예약이 없어서 하루는 자리만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p>
<p>
<p>내원환자가 매우 적어서, 실제로 사무를 보는 시간은 하루의 1-2시간이 채 안됩니다. </p></p>
<p><br />
<p>저 같은 경우도 단속적 근로자가 되는건지 궁금하고, </p><br />
<p>문제는 주중에 실제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채 안되고, 멀지 않은 시기에 폐업을 준비하시는것 같은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p><br />
<p>퇴직금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p>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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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 병의원의 접수 수납 업무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1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 만을 합산하여 1년이 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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