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sook 2018.04.13 13:33

공공기관에서 사무보조 형식으로 6시간 단기간 근로제로 채용되어 6시간에 대한 급여가 공공기관에서 지원되었고

사무실에서 추가 2시간 근로에 대한 부분까지 가산하여 월 000만원의 고정 급여를 산정하여 받았습니다.

업무성격상 6시간 근무로는 부족하여 2시간을 추가로하여 주 5일 하루 8시간씩 풀근무로 약 20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고용주는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보니 퇴직금이 6시간에 대한 금액만 지급되었습니다.(공공기관에서 6시간근로에 대한 퇴직금지급)

나머지 추가로 근무한 2시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2시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지급이 안되고 있음)


업무 특성상 전문성도 필요하고 장기근속이 필요함에도 인건비 지원받기위해 시급알바로 대우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며...(같은사람이 연속으로 계약을 할수 없는관계로) 사무실에 계신 일반직원(정식직원인 1명) 분과 계약을 바꾸어...

연속근무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하면

저는 정식직원으로 다시 2년을 근무한는것이고 그 이후에는 6시간단기간 근로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형태에 대한 불만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보니 공무원들과 마친가지로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게 합니다.


여하튼..사무실에 추가로 근무한 2시간에 대한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따져보니 적은금액이 아니라.. 꼭 받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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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2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어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2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2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을 반영한 퇴직금액과 사용자가 지급한 6시간분의 근로에 대한 급여가 반영된 퇴직금액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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