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dhjs1ww 2018.04.13 13:42

 안녕하세요. 4대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근 13년동안 회사소속(xx산업) 이였던 상태에서 몸상태가 안 좋아 무급병가 3개월 ---> 회사 측에서 아빠한테 4대보험 중지할지 4대보험료 내고 복직 후에 월급에서 차감할지 얘기도 안하고 자기 멋대로 4대보험 냄 ---> 아빠는 3개월 병가기간 끝나고 복직하려 했으나, 병원에서 조금 더 쉬어야 된다는 의사 말에 회사에 양해 구함 ---> 회사에서는 내규상 더 이상 병가 처리 안된다며 퇴직 요구함 ---> 2017년 2월 퇴직함 ---> 퇴직 후 1년뒤에야 뜬금없이 연락와서 4대보험료 84만원을 사측에서 냈으니, 금액만큼 회사에 다시 내놔라라고 주장

퇴직한지 1년 지난 올해 뜬금없이 연락와서,
건강보험,국민연금,갑근세,주민세 등 84만원을
회사돈으로 지출했으니 이제와서 내라고
1번은 집으로 찾아와 거의 협박식으로 돈 내라고 요구하고 밑에 사진에 있는 종이 한장 달랑주고 가고,
문자로는 "입금이 아직 덜됬다. 이러면 법적조치로 갈수없다. 계속 안내고 버티면 양측 다 좋을게 없다." 라고 보냈어요.

원래 무급병가기간때는 산재보험,고용보험은 면제이고
국민연금은 회사측에서 납부유예신청 했어야 하는거였고
건강보험은 병원진료 지원이 있을 때에 한해서
고용주부담분+근로자부담분으로 나누어
회사측과 근로자간에 정산작업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1. 정말로 토ㅣ직 후 1년뒤에 회사측에서 요구한 84만원을 저희가 다 토해내야되나요?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ㅡㅡ)

2. 저런식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아버지께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신적 피
해보상요구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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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직기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관계로 산재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휴직신청서등을 첨부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건강보험료만 납입고지를 유예신청하여 복직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등에 있어서 무급병휴직에 따른 적절한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등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우선은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대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대납한 사회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계속하여 근로자에게 부담을 요구 할 경우 사실 사용자의 부담요구 행동에 따라 협박이나 위해폭력등이 행해졌다면 형사고소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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