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 2018.06.01 12:36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 지 7개월이 되었는데 회사가 법인 분리를 하게 되었어요.


7개월 동안 고생했다고 상여를 주시긴 했는데

1년 이상은 퇴직금을 따로 더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5개월만 더 채우면 1년이 되는 건데

법인 분리하면 아예 리셋이 되버리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일한 7개월이 사라지는 데

이부분은 회사에서 어떤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인 분리는 저희 동의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분리한다고 공고만 하셨고 

상여 또한 공고를 통해 받게 된 부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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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업이 분할 되어 새롭게 분할 된 법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관계가 변경된 것을 이유로 이전 법인 분할 이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과 법인 분할 이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법인 분할 이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 중심의 편의적 발상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을 통해 살펴보면 정당한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에 관한 판단이라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이라 함은 노동력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에 의한 동적 조직으로 볼 수 있으며따라서 노동관계는 특정의 경영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기업 그 자체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기업이 존속하며 그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의 법인이 되거나 회사의 조직변경이 있거나 영업의 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존속하는 한 즉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다만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며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시종 존속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근로연수에 있어서는 이를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무 810-334)

     

    또한 변동 전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변경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 변동 전후 전체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과-3254)

     

    위의 해석에 따라 법인이 분할 되어 분할된 기업에 귀하가 고용승계 되었다면 분할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계속근로기간 7개월을 포함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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