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고정 노동자입니다
주52시간적용과 연장시간축소, 업무 최적화를 위해 업무시간을 조정한다고합니다
저희 업종은 내년 중반기 실제 적용인데 미리 준비한다더군요...
문제는 취업규칙에 관련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이 아침9시로 변경되므로써 투잡근로자들은 아침 출근에 무조건 지각이고
출근시간이 새벽이 되므로서 기존 대중교통이용자들은 출근시 차량혹은 기타 교통편을 마련해야할 상황입니다.
원래 받던 야근수당도 삭감되겠네요
위 사항들이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의 사유로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기존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로
취업규칙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노동자 측에 다소 불이익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강행 규정인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귀 사업장이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협의 절차나
의견수렴 과정은 거쳐야 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의 근로조건 특히 급여 감축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 간 진지한 협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노동청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등에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