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롤로로롤로 2018.08.14 12:14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씩 주 2회, 일주일에 총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2달간 일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최근 4대보험 관련 정보가 필요해 가입여부 조회를 해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2달전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급가입을 해야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소급 가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달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고용주의 실수 또는 의도적인 미가입으로 인해 제가 소급 가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덧붙여 4대 보험이 국민 연,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4가지를 뜻하는 것인데, 

제가 필요한 것은 고용 보험 가입 여부 증빙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4가지 모두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하나만 가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단순히 정리해 드리자면,

1.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한 소급 가입 시에도 소급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2.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하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3. 4대보험 가입 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 하기 전에 보험 비용을 제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보험 요금을 얼마나 냈는지 확인 할 만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친철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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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09:41작성
    <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5px;">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5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5px;">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5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5px;">1.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가입했을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더러 사용자 부담분은 당연히 사용자가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를 위해 월급내역, 근로계약 등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5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5px;">2. 약간씩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가입해야 함.)</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5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5px;">3.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나 4대보험료나 노동조합비 등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사유에 한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임금을 공제했음에도 다른 내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횡령죄도 가능합니다.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5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5px;"></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5px;">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span></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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