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아아 2018.12.07 11:39

안녕하세요


전문연구요원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12월 4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명했던 계약서내용 발췌했습니다. 

계약서 (근로시간) 

1)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9:00~18:00)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실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1주일에 12사간의 고정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하며, 동 고정연장 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 

2)회사의 긴급한 일로 인하여 연장근무를 할 경우 (18:00 이후의 근무), 휴일근무를 할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월 52시간의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급여에 포함)과 별도로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배려 및 복지 지원 차원에서 수행한 시간만큼 익일에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거나 혹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대체휴가를 준다.

3)휴게시간은 근로 도중에 1시간(12:15~1:15)을 부여한다.

4)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근무일) 

1)근무일은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한다.

상기 근로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운영될 수 있다. 

 (휴일) 

1)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다만,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주가 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급으로 한다.

2)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9조 (임금) 

1) 연봉액은 세전 25,000,000원으로 하며, 연봉월액은 세전 2,083,330원 (연봉액/12)으로 한다, 

2)상기 연봉(액)은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연구활동보조비 등을 포괄하여 산정한 포괄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3)퇴직금은 상이게 언급된 연봉액과 별도로 산정한다.

임금 구성내역

기본금 1,799,240

고정연장근로수당(78시간=52시간*15) 284,090

*임금은 기본급과 법전제수당 및 기타 수당으로 구성되어있다. 


위 사항이 계약서에 작성된 사항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 1일 8시간 근무 외에 추가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2)제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업무로 야근을 지시해서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개발 업무 혹은 관련 업무만 수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이 법으로 지정하는 범위에서 산정된 것인지?

4)만약,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인지?


위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근로계약서 고정연장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category=187127&document_srl=192797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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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19:07작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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