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2017년10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철근용역으로 13개월일을하였습니다
2017년 10월~2018년 7월까지 평균 20일이상 일당 20만원씩일하였고
2018년 8월 8일 2018년 9월 9일일하고 2018년 10월16일 2018년 11월은 27일 일하였는데
회사에서는 8월만을 문제삼아 퇴직급여를 줄수없다하는데 어디물어볼때가 없어서요
총 60주중 주평균 15시간 미만은 4주정도되고 평균 60주간 47시간 정도일했는데 퇴직급여가 해당이 안된다는데 그게 맞는건지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존재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는 만큼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중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를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