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 12월 12일에 입사하여 19년 3월 2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봉 2800만원 / 퇴직연금 DC형
위 기준으로 매월 퇴직연금 194,440원씩 적립이 된거로 알고 있는데
3월 27일에 퇴직연금 수령해보니 금액이 30만원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상해서 은행에 전화해보니
<18년도 2월 1일(까지 수습기간)에 가입하여 ~ 19년도 2월분 까지 납입 / 공제된 세액은 26,700원 정도>라고 답변 받았고요
194,440원 * 15개월 = 2,916,600원 (3월 12일 기준)에 남은 13일분(90,738원 = 194,440원 / 30일 * 13일)을 더해서
세전 3,007,338원으로 계산되는데 실제 제가 수령한 금액은 2,527,405원 입니다.(+세액 26,700원 = 세전 2,554,105원)
세전 기준 48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차액 지급받을 수 있나요?